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포함 시 최대 2년)까지 허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목소리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지원 대상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지원 요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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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00:21